- 지원 내용
- 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 등록·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신규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재판정 시 차상위 포함)는 진단서 발급비 전액(기준비용 내)·검사비 실비 최대 10만원 지원, 심사 결과 미해당이어도 지원.
- 지원 대상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본인·법정대리인·보호자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연중)
- 신청 방법
- 병원 진단서 발급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사진 1장, 신분증). 문의 129 / https://www.bokjiro.go.kr
- 유의사항
- 재진단 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한 도래 전 재판정 필요. 비용지원은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
- 참고
-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등록이 전제(일부 9세 미만 발달재활·가족휴식은 의사 소견서로 대체). 조정·이의신청 비용은 지원 안 됨.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