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작업치료, 언어·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치료지원(병·의원·복지관·사설치료실 이용). 국립특수학교는 지원인력·방과후학교·돌봄교실. 대학(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대필·이동·수어통역·속기·원격서비스·보조기기 지원.
-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 대학(원) 재학 장애학생
- 신청 시기
- 학기 중 수시(학교·대학 일정에 따름)
- 신청 방법
- 소속 학교·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 교육부 02-6222-606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915-7601
- 유의사항
- 학기 시작 전 신청해야 지원인력 배치가 원활.
- 참고
-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은 치료지원 중복 불가. 대학은 교내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로 경증도 지원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