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할인

장애학생 교육 지원(특수교육 치료지원·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물리·작업·언어 등) 및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 지원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작업치료, 언어·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치료지원(병·의원·복지관·사설치료실 이용). 국립특수학교는 지원인력·방과후학교·돌봄교실. 대학(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대필·이동·수어통역·속기·원격서비스·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 대학(원) 재학 장애학생
신청 시기
학기 중 수시(학교·대학 일정에 따름)
신청 방법
소속 학교·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 교육부 02-6222-606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915-7601
유의사항
학기 시작 전 신청해야 지원인력 배치가 원활.
참고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은 치료지원 중복 불가. 대학은 교내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로 경증도 지원 가능.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 교육 지원(특수교육 치료지원·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 대학(원) 재학 장애학생

장애학생 교육 지원(특수교육 치료지원·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속 학교·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 교육부 02-6222-606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2-6915-7601

장애학생 교육 지원(특수교육 치료지원·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얼마를 받나요?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작업치료, 언어·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 치료지원(병·의원·복지관·사설치료실 이용). 국립특수학교는 지원인력·방과후학교·돌봄교실. 대학(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대필·이동·수어통역·속기·원격서비스·보조기기 지원.

장애학생 교육 지원(특수교육 치료지원·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언제 신청하나요?

학기 중 수시(학교·대학 일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