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응급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비용을 못 낼 때 응급의료기금으로 병원에 대신 지급하고 이후 환자·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에게 상환 청구. 분할상환 최대 48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응급증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
- 신청 시기
- 응급진료 시 병원 원무과에서 즉시
- 신청 방법
- 병원 원무과에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 병원이 심평원에 청구. 문의 심평원 1644-2000
- 유의사항
- 병원 청구기한은 진료 종료 후 3년. 상환고지서 수령 후 분할납부 신청
- 참고
-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 아닌 경우·다른 법령으로 지급받는 경우 제외. 상환 의무 있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