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신청 시기
-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 중 당뇨병 진단 후 의사 처방 시 적용(2024.11.1 시행).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분만예정일+15일까지
- 신청 방법
- 진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이용. 별도 신청 서류 없음(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 유의사항
- 처방 기간 100일 이내 반복 처방 가능, 분만예정일+15일까지
- 참고
-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만 해당. 산부인과·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처방. 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