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중. 대상: 고용보험 가입 30일 이상~180일 미만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은 지원 가능). 소득활동이 없는 무직·전업주부는 대상 아님.
- 신청 시기
-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유산·사산 포함). 기간 내 1회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24(https://www.work24.go.kr)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우편. 서류: 신청서, 출산 자녀 주민등록표등본, 소득활동 증빙자료.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결정. 문의 1350.
-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미신청 시 소멸. 배우자와 사업주가 같은 특고 등 일부 사례는 제외(2026-01-01 변경 안내).
- 참고
- 정상 출산 기준. 2026년 금액 변동 없음, 단 소득활동 인정이 '세금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변경(2026-01-01 신청분부터 적용, 소득 증빙자료는 2026-02-01 신청분부터). 1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세금계산서, 특고·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필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중복 불가(미적용자 대상). 지자체·자체 출산지원금과는 별도(중복 가능 여부는 지자체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