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조부모가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기준중위 65% 이하 시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5세 이하 손자녀 추가 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10만원, 복지시설 입소 가능(2025년부터 조손가족 시설 입소 대상 포함).
- 지원 대상
- 조부모(또는 조모·조부)가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부모 부재), 기준중위 65% 이하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가족상담 1577-4206
- 유의사항
- 손자녀 18세 도달 시 종료
- 참고
- 기초생활·긴급복지 등 다른 복지와 연계 필요.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동일 제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