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급여(자가 수선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자기 집 수선비: 경보수 590만(3년)·중보수 1,095만(5년)·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

지원 내용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경·중·대보수 지원. 한도(주기):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장애인·65세 이상 편의시설,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등 추가지원 별도(상세 금액은 공고 확인).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4인 311만7,474원)이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문의 1600-0777
유의사항
주택조사(LH) 후 노후도에 따라 수선 시행. 주기 내 재신청 제한.
참고
7년 주기 내 누적 한도.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대상. 소득·재산 기준 동일(중위 48%).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자가 수선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4인 311만7,474원)이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자가 수선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문의 1600-0777

주거급여(자가 수선급여), 얼마를 받나요?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경·중·대보수 지원. 한도(주기):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장애인·65세 이상 편의시설,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등 추가지원 별도(상세 금액은 공고 확인).

주거급여(자가 수선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