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주거급여(임차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월세 지원: 기준임대료 상한 서울 1인 36.9만~4인 57.1만원, 경기·인천 4인 46.3만원 (2026)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1인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 실제 임차료(보증금은 연 4% 월세환산)를 기준임대료 한도로 지급. 기준임대료 1~4인: 서울 36.9/41.4/49.2/57.1만, 경기·인천 30/33.5/40.1/46.3만,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27.5/32.7/38.1만, 그 외 21.2/23.8/28.3/32.9만원.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전·월세 등 임차 거주하는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신청 시기
상시 신청, 매월 20일 지정계좌 입금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문의 1600-0777, 모의계산 jgplus.go.kr
유의사항
신청 이후 심사·주택조사 거쳐 지급(소급 제한). 2027년: 선정 48% 유지, 기준임대료 1.2~5만원 인상(서울 4인 59.6만원, 경기·인천 48.8만원) 예정.
참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이하면 기준임대료 한도 전액, 초과 시 일부 자기부담. 무상(사용대차) 거주는 대부분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임차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전·월세 등 임차 거주하는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주거급여(임차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문의 1600-0777, 모의계산 jgplus.go.kr

주거급여(임차급여), 얼마를 받나요?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1인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 실제 임차료(보증금은 연 4% 월세환산)를 기준임대료 한도로 지급. 기준임대료 1~4인: 서울 36.9/41.4/49.2/57.1만, 경기·인천 30/33.5/40.1/46.3만,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27.5/32.7/38.1만, 그 외 21.2/23.8/28.3/32.9만원.

주거급여(임차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매월 20일 지정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