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대한민국 복지 다모아

주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 한눈에

주거급여·공공임대·전세/월세 대출·세액공제. 아래에 내 상황을 넣으면 해당되는 혜택만 골라 보여드립니다.

주거 혜택 전체 보기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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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주거급여(임차급여)

월세 지원: 기준임대료 상한 서울 1인 36.9만~4인 57.1만원, 경기·인천 4인 46.3만원 (2026)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1인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 실제 임차료(보증금은 연 4% 월세환산)를 기준임대료 한도로 지급. 기준임대료 1~4인: 서울 36.9/41.4/49.2/57.1만, 경기·인천 30/33.5/40.1/46.3만,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4.7/27.5/32.7/38.1만, 그 외 21.2/23.8/28.3/32.9만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이하면 기준임대료 한도 전액, 초과 시 일부 자기부담. 무상(사용대차) 거주는 대부분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전·월세 등 임차 거주하는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시기
상시 신청, 매월 20일 지정계좌 입금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문의 1600-0777, 모의계산 jgplus.go.kr
주의
신청 이후 심사·주택조사 거쳐 지급(소급 제한). 2027년: 선정 48% 유지, 기준임대료 1.2~5만원 인상(서울 4인 59.6만원, 경기·인천 48.8만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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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최소보장제)

피해자 결정 시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주거·금융 지원, 최소 1/3 보장(2026.11 시행 예정)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요건: 대항요건(인도+전입)+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우려(임대인 파산·회생·경매 등). 2025.6.1 이후 최초 계약자는 제외.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등 주거·저리 금융·세제 지원. 2026.5 개정: 경매 종료 후 회수금이 보증금 1/3 미달 시 국가 보전(소급), 신탁사기 등은 선지급-후정산. 최소보장제·선지급은 2026.5.12 공포 후 6개월(2026.11.13경) 시행 예정. 이미 경·공매 종료자도 소급. 상세 금액·절차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
대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피해자등 결정 필요)
시기
결정 신청 2027.5.31까지
신청
관할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지자체 접수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주의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 2027.5.31(법 유효기간). 결정 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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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급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세액공제, 연 월세 1,000만원 한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원 초과 제외).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내 공제율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15%, 최대 170만/150만원. 주택 요건(시행령):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주소=주민등록 주소. 2026.1.1 개정으로 세대주와 주소 다른 배우자 추가공제(합산 한도 유지) 신설. 주택 요건 수치는 시행령 미확인(공식 확인 필요). 월세는 계좌이체 증빙 필수.
대상
과세기간 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시기
연말정산(다음해 1~2월)
신청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이체증빙 제출(회사).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도 가능
주의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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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점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수수료 600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점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약 600원(온라인 약 500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의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는 지역별 상이. 수수료·온라인 요율은 법원/행안부 안내 기준(미재확인). 계약 직후 즉시 처리 권장. 보증금 반환 불안 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대상
전·월세 임차인
시기
계약·입주 직후 즉시
신청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정부24·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주의
전입일 익일 대항력 발생, 늦을수록 후순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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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공식 확인 필요

신혼부부 전용 주택도시기금 대출(전세·구입)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구입자금 우대금리 대출 (소득·한도는 기금 공고 확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혼인 7년 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가구)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구입자금 대출. 알려진 소득요건은 전세 연 합산 7,500만원, 구입 8,500만원 수준이나 2026년 최신 수치는 직접 확인하지 못함. 주택 가격·보증금·순자산 요건 별도. 상세는 주거 분야 항목 참조.
대상
무주택 세대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요건 충족
시기
상시(대출 취급은행 접수)
신청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취급은행
주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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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식 확인 필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청약) 일반 요건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공고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혼인신고 7년 이내(또는 6세 이하 자녀) 무주택 세대 대상 공공·민영 분양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일정 비율(공공/민영·맞벌이 여부별 상이)이며 2026년 수치는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필요. 2026-11 다자녀 2자녀 확대 등 제도 변경 중. 신혼 특공과 생애최초·다자녀 특공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많음.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혼인 7년 이내(또는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시기
분양 모집공고 시마다
신청
청약홈(applyhome.c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주의
공고별 신청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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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급여(자가 수선급여)

자기 집 수선비: 경보수 590만(3년)·중보수 1,095만(5년)·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경·중·대보수 지원. 한도(주기):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장애인·65세 이상 편의시설,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등 추가지원 별도(상세 금액은 공고 확인). 7년 주기 내 누적 한도.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대상. 소득·재산 기준 동일(중위 48%).
대상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4인 311만7,474원)이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시기
상시 신청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문의 1600-0777
주의
주택조사(LH) 후 노후도에 따라 수선 시행. 주기 내 재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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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영구임대주택

시세 약 30% 임대료, 전용 40㎡ 이하, 최장 50년 거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보증금+월임대료(시세 30% 수준). 2년 계약 갱신, 최장 50년. 자산: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2026). 1순위는 소득·자산 별도 심사 없이 수급자격 중심, 2순위는 소득 50% 기준. 지역별 공고 시기가 달라 대기 발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소득 70% 이하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장애인 100%).
시기
LH·SH 공고(수시·정기), 청약플러스/마이홈 확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마이홈포털 공고 확인. 문의 1600-1004
주의
공고별 접수기간 내. 순위·소득은 공고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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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국민임대주택

시세 60~80% 임대료, 최장 30년, 소득 도시근로자 70%(1인 90%·2인 80%) 이하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소득(2026 월소득 상한): 1인 343만2,027원, 2인 469만3,016원, 3인 571만7,900원 이하(4인은 도시근로자 100% 880만2,202원의 70%≈616만원 환산). 자산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2년 계약, 최장 30년. 소득 상한은 1인(약 134%) 기준 최대치. 4인은 중위 약 95%. 지역·단지별 소득 순위(50%·70%) 가점 상이.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 60㎡ 이하 위주)
시기
LH·지자체 정기/수시 공고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 공고 확인 후 온라인·방문 접수. 문의 1600-1004
주의
공고별 접수기간. 서류심사 후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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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시세 35~90% 임대료, 최장 30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우선공급 중위 100% 이하, 일반공급 중위 150% 이하(1인 약 384만원). 자산 총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임대료: 소득 30% 이하 시세 35%,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전용 85㎡ 이하, 2년 단위 최대 30년. 영구·국민·행복임대를 통합한 신규 유형. 신혼·청년 전용 물량은 별도 담당. 소득이 높을수록 임대료 상향.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중위 150% 이하)·자산 기준 충족
시기
LH·SH 등 공고(연중 수시)
신청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공고 확인 후 신청. 문의 1600-1004
주의
공고별 접수기간
공식 안내 보기 →
주거

행복주택(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일반 계층)

시세 60~80% 임대료, 고령자·수급자 최장 20년 거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일부 120%) 이하. 자산: 청년 총자산 2억5,100만원, 신혼·한부모 등 3억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2026). 고령자(65세 이상)·주거급여수급자는 최장 20년, 2년 단위 갱신. 공급의 약 80%는 청년·신혼 계층(다른 담당). 이 항목은 65세 이상·주거급여수급자·산단근로자 등 일반 계층 중심.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고령자(65세 이상)·주거급여수급자·한부모 등 해당 계층, 소득·자산 충족
시기
LH·SH 공고(수시)
신청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공고 확인 후 온라인/방문 신청. 문의 1600-1004
주의
공고별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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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일반)

다가구 매입주택을 시세 약 30% 임대료로 공급(예: 40㎡ 보증금 약 475만·월 약 1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65세 이상,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무주택자. 자산 총자산 2억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2026). 거주기간은 마이홈 안내(2년 계약, 최장 18년)와 일부 자료(최장 30년)가 달라 공고 확인 필요. 1순위는 거주기간 제한 완화.
대상
사업대상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수급자·한부모·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및 소득 50% 이하
시기
LH·SH 연 수회 공고(2026년 1차 일반 매입임대 모집 등)
신청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공고 확인, 행정복지센터 접수 또는 온라인. 문의 1600-1004
주의
공고별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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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저소득)

전세금 지원 수도권 1.3억·광역시 9천·기타 7천만원 한도, 월 연 1.2~2.2% 부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지원한도: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또는 5%, 월임대료 지원금 대비 연 1.2~2.2%(취약계층 우대 최저 1.0%). 전용 85㎡ 이하, 2년+14회 재계약(최장 30년). 1순위(수급자·한부모 등)는 재계약 횟수 제한 완화. 한도 초과 전세금은 본인 부담. 2026 공고 4,500호(2026.5.21).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 일부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자산 충족
시기
2026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수시·정기 병행), 공고 확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LH 안내.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jeonse.lh.or.kr
주의
LH가 전세계약을 맺어야 입주 가능(주택 물색·권리분석 필요). 공고 접수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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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

전세보증금 대출 수도권 1.2억·그 외 8천만원 이내, 연 2.5~3.5%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전세금 70~80% 이내). 금리 연 2.5~3.5%(소득별, 우대금리 별도). 기간 2년(최장 10년). 전용 85㎡ 이하. 신혼·다자녀 우대 한도(수도권 2.5억 등)는 별도 상품. 금리는 기금 금리 개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 확인.
대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시기
임대차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영업점 상담·신청. nhuf.molit.go.kr, 문의 HUG 1566-9009
주의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필요. 잔금·전입 후 3개월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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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일반)

주택구입 대출 한도 2억(생애최초 2.4억), 금리 연 2.85~4.15%(소득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7천, 신혼 8,500만원). 순자산 5.11억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 6억),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한도 일반 2억, 생애최초 2.4억, 신혼·2자녀 3.2억. LTV 70%(생애최초 80%), DTI 60%. 금리 소득별 2.85~4.15%(2026.10 기준 HF 게시), 지방은 -0.2%p. 10·15·20·30년. 우대금리: 다자녀 최대 0.7%p, 생애최초·신혼 0.2%p 등. 신혼·청년 전용 조건은 별도 담당. 규제지역·기금 한도는 수시 변경.
대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주, 소득·순자산·주택가격 요건 충족, 실거주
시기
주택 매매계약 후 은행 접수(수시)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nhuf.molit.go.kr, HF 1688-8114(금리 문의)
주의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신청(은행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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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

주거안정월세대출

월 최대 60만원씩 총 1,440만원 대출, 금리 우대형 1.3%·일반형 1.8%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한도 월 60만원 이내, 총 1,440만원(2년).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주거급여수급자·근로장려금 수급자·취준생·사회초년생(4천만원 이하) 등.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금리 우대형 1.3%, 일반형 1.8%.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보증금 1억·월세 60만원 이하(nhuf). 청년 전용 월세대출(별도 담당)과 구분. 공공임대 입주자·연체자 제외. 취준생·사회초년생 우대는 만 35세 이하. nhuf 페이지가 청년 중심으로 표기되어 연령 제한 여부 확인 필요.
대상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월세 계약자, 소득 5천만원 이하(우대형 별도)
시기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상시)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nhuf.molit.go.kr, 문의 HUG 1566-9009
주의
잔금·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은행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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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쪽방·고시원 등) 거주자 보증금 무이자 대출(민간임대 1억 이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대상: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 거주 무주택 세대주(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만 18세 미만 아동 동거).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 무이자 50만원 한도, 민간임대 보증금 1억원 한도(마이홈: 5천만원까지 0%, 초과분 1.2~1.8%). 공공임대 2년(최장 20년), 민간 2년(최장 10년). 마이홈(일부 이자)과 nhuf(무이자) 표기가 달라 은행 상담 시 확인.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상
비정상거처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시기
잔금·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 접수. 이주지원119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문의 HUG 1566-9009
주의
3개월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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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우선공급·이주지원119센터

매입·전세·국민임대 우선 공급, 최대 20년 거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대상: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쉼터 등 3개월 이상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인정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지원: 매입임대·전세임대(비닐하우스·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 우선 공급. 초기 2년, 9회 재계약(최대 20년). 이주지원119센터가 발굴·상담. 소득·자산 기준과 순위는 유형별 공고 확인.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추천.
대상
비정상 거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무주택 가구
시기
상시 상담, 공급은 공고·수시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이주지원119센터(마이홈포털 연락처). 문의 1600-1004
주의
해당 거처 거주 기간(3개월 이상) 증빙 필요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위기가구 긴급주거)

위기 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 주거지원(소득 중위 75% 이하)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주소득자 사망·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 가구. 소득 기준 중위 75% 이하(2026 환산 1인 약 192만원), 재산 지역별 1,650만~3,100만원 이하(마이홈 표기). 지원액 가구원수별 대도시 월 약 39~87만원 등, 임시거소 제공 가능. 마이홈 페이지는 구 기준(1인 167만원) 표기라 소득 환산값은 2026 중위 100% 256만4,238원×75%로 계산.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 확인.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
시기
위기 발생 시 상시(우선 지원 후 사후 심사)
신청
시·군·구청 방문·전화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의
위기사유 발생 후 신속 신청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보증료 감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연 약 0.1%대, 수급자·고령자·장애인 가구 감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 보증료는 보증금·기간·주택유형별 차등(최저 연 0.097%대). 수급자·65세 이상·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보증료 최대 60% 감면(khug 안내, 상세 요율은 가입 시 확인). 주택 유형·보증금 한도·가입 요건(전입·확정일자·계약기간 잔여)은 수시 변경.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사업(서울 등)이 별도로 있음. 감면율 원문 미재확인.
대상
전·월세 임차인(보증 대상 주택·보증금 한도 충족)
시기
전입·확정일자 후 계약기간 일정 이내(HUG 규정 확인)
신청
HUG 지사 또는 HUG 홈페이지(khug.or.kr) 신청, 은행·앱 가입 가능
주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일정 기한 이내 가입(보증 상품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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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최대 120만원. 신청: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액 6% 추징(예외 있음). 2026.1.1 시행 개정에 배우자 관련 조항이 있어 세대주 외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안내 확인. 청약 당첨 해지 등은 추징 예외.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시기
연말정산(다음해 1~2월)
신청
은행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 무주택확인서(주민센터·정부24)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주의
소득공제 적용 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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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30일 내 신고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대통령령 금액 초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동 신고(주민센터·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 통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 대상. 계도기간(과태료 유예) 운영 이력이 있어 현재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국토부 확인 필요. 대상 금액 수치는 시행령 미재확인(공식 확인 필요).
대상
대상 지역·금액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시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주의
계약일로부터 30일, 늦으면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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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계약갱신청구권·차임 증액 5% 상한

1회 2년 갱신 청구, 갱신 시 보증금·월세 증액 5% 이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 갱신을 1회(2년) 청구 가능.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이내.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사유 있으면 거절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원문 미재확인, 대법원·법제처 확인 권장). 갱신 후 임대인 실거주 시 손해배상 책임 있음.
대상
주택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대차)
시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신청
내용증명 또는 문자·이메일로 갱신 의사 통지
주의
종료 2개월 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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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마이홈포털·마이홈센터·주거복지센터 상담

주거복지 상담·자가진단·공고 안내(콜센터 1600-1004)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마이홈포털에서 공고·자가진단 이용. 마이홈콜센터 1600-1004(평일 9~18시). 지역 마이홈센터·주거복지센터(42곳 등, 서울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와 이주지원119센터에서 상담·신청 지원. 신청은 각 사업 담당기관에서 진행. 기관별 연락처는 마이홈포털에서 지역 선택.
대상
주거 지원이 필요한 누구나
시기
평일 상시
신청
myhome.go.kr 자가진단, 1600-1004, 관할 주거복지센터 방문
주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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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식 확인 필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2자녀 확대, 2026-11)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3자녀→2자녀 이상 확대(2026년 11월), 2자녀 25점·3자녀 35점·4자녀 이상 40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년 11월부터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예정. 배점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 40점. 2023-03-28 이후 출산 자녀 1인당 소득·자산 요건 10%p 완화 보도. 공식 국토부 공고 미확인(전문 매체 보도 기반)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정 요건 확인. 신혼·생애최초 특공과 중복 신청 불가 등 제약 있음.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 여부는 공고 확인)
시기
공공분양 모집공고 시마다(2026-11 이후 시행 예정)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청약홈(applyhome.co.kr) 모집공고 확인
주의
시행일·세부 요건은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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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장기전세주택(SH, 서울)

주변 시세 80% 이하 전세, 20년 거주(2년 단위 갱신)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60~85㎡ 120% 이하(마이홈 2026 안내). 자산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보증금은 인근 전세시세 80% 이하. 소득·자산 수치는 마이홈 안내 기준이며 SH 공고문 우선. 서울시 외 지역은 SH 해당 없음(타 지자체 유사 상품 별도). 가점제·우선공급 18개 계층.
대상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기
SH 공고(연중 수시)
신청
SH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 온라인 신청. 문의 1600-3456
주의
공고별 접수기간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주거취약계층 이주 시 이사비·생필품 지원

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 시 40만원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자산 요건 충족)에게 이사비·생필품 구입비 40만원을 지원. 이주 후 3개월 이내 신청.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정이 전제. 지자체·LH 사업 여부에 따라 지원방식 상이할 수 있음.
대상
비정상 거처(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 선정된 무주택 가구
시기
이주 후 3개월 이내
신청
이주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주의
이주 후 3개월 내 신청,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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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월 2~50만원 납입, 연 2.3~3.1%(기간별), 공공·민영 청약 자격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국내 거주 개인(1인 1계좌). 월 2만~50만원 자유납입. 금리(nhuf 안내):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2.3%, 1~2년 2.8%, 2년 이상 3.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공공분양·분양전환 임대·민영주택 청약에 필요. 금리는 시점별 변동. 소득공제는 별도 항목. 청년우대형은 청년 담당.
대상
국내 거주 개인·외국인 거주자(1인 1계좌)
시기
상시 가입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방문·모바일
주의
청약 당첨 시까지 유지, 가입기간·납입횟수가 가점·순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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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국 30곳 조정위에서 보증금·월세 분쟁 조정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전국 30개 지역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LH 2곳(충북·제주), 한국부동산원 10곳. 소송 전 분쟁 해결 수단. 조정 수락 시 합의 효력, 불성립 시 소송. 비용·소요기간은 위원회에 문의.
대상
주택 임대차 분쟁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시기
분쟁 발생 시 상시
신청
관할 조정위원회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마이홈 안내 1600-1004
주의
분쟁 발생 후 신속(소멸시효 등 별도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LH청약플러스 공공임대 신청 안내

공공임대·전세임대 공고 조회·온라인 신청(콜센터 1600-1004)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임대·분양 공고 확인, 자격 모의·온라인 청약.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분양전환 임대·공공분양은 청약저축 필요, 영구·국민 등은 공고별 요건 확인. 유형별 요건·순위·가점 상이. 신청 후 서류심사·소득자산 조회. 공고 확인 후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공고 조건 충족자
시기
공고별(연중)
신청
apply.lh.or.kr 로그인(인증) 후 신청, 마이홈포털 병행
주의
공고 접수기간
공식 안내 보기 →
주거공식 확인 필요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 등) 일반 요건

무주택·청약저축 6개월 6회, 총자산 3.62억 이하, 소득 도시근로자 100~14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월 6회 이상 납입. 자산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유형별 상이),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140%(유형별). 공급 비율은 청년·신생아·신혼·생애최초·일반 등으로 구성. 청년·신혼·신생아 특공은 다른 담당. 나눔형은 시세차익 공유·환매 조건. 수치는 마이홈 안내이며 공고문 우선.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 요건,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기
LH·지자체 분양공고(수시)
신청
LH청약플러스·청약홈(applyhome.co.kr) 청약. 문의 1600-1004
주의
공고별 접수일
공식 안내 보기 →
대출·금융

보금자리론(주택구입 장기 고정금리)

주택가격 6억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 1억), 한도 3.6~4.2억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성년 국민, 신용점수 271 이상,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 등 최대 1억). 한도 3.6억~4.2억원, 10~50년, LTV 70%·DTI 60%. 청년·신혼·다자녀·전세사기 피해자 등 우대금리 최대 1.0%p. HF 안내 기준이며 금리·한도는 수시 변경. 청년·신혼 전용은 다른 담당.
대상
성년 무주택자(또는 1주택 처분조건), 소득·주택가격 요건
시기
상시(은행 접수)
신청
HF u-보금자리론(온라인), 아낌e-보금자리론, 은행 영업점. 1688-8114
주의
매매계약 후 은행 안내에 따름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노후주택 집수리·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지자체 등)

지자체·에너지공단 등 집수리·단열·창호 지원(주거급여 수선과 별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주거급여 수선급여 외에도 지자체 집수리·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창호·보일러 등)이 운영됨. 지원 대상·금액은 지자체와 사업별로 다름. 공식 수치 미확인 — 지자체 복지과·주거복지센터에 문의. 수선급여(중위 48%)가 가장 확정적.
대상
저소득·취약계층 자가·임차 가구(사업별 상이)
시기
연초 지자체 공고
신청
거주지 시·군·구 주거복지 담당, 마이홈센터 1600-1004
주의
사업별 공고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