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원 초과 제외).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내 공제율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15%, 최대 170만/150만원. 주택 요건(시행령):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주소=주민등록 주소.
- 지원 대상
- 과세기간 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신청 시기
- 연말정산(다음해 1~2월)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이체증빙 제출(회사).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도 가능
- 유의사항
-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내 경정청구
- 참고
- 2026.1.1 개정으로 세대주와 주소 다른 배우자 추가공제(합산 한도 유지) 신설. 주택 요건 수치는 시행령 미확인(공식 확인 필요). 월세는 계좌이체 증빙 필수.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