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점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약 600원(온라인 약 500원).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의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는 지역별 상이.
- 지원 대상
- 전·월세 임차인
- 신청 시기
- 계약·입주 직후 즉시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정부24·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유의사항
- 전입일 익일 대항력 발생, 늦을수록 후순위 위험
- 참고
- 수수료·온라인 요율은 법원/행안부 안내 기준(미재확인). 계약 직후 즉시 처리 권장. 보증금 반환 불안 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