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대상: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 거주 무주택 세대주(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만 18세 미만 아동 동거).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 무이자 50만원 한도, 민간임대 보증금 1억원 한도(마이홈: 5천만원까지 0%, 초과분 1.2~1.8%). 공공임대 2년(최장 20년), 민간 2년(최장 10년).
- 지원 대상
- 비정상거처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신청 시기
- 잔금·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 접수. 이주지원119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문의 HUG 1566-9009
- 유의사항
- 3개월 내 신청
- 참고
- 마이홈(일부 이자)과 nhuf(무이자) 표기가 달라 은행 상담 시 확인.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