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 시기
-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구강검진은 4차(18~29개월)부터 8차까지. 기간이 지나면 무료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검진표 발송,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 예약·방문. 공단 The건강보험 앱·nhis.or.kr 확인.
- 유의사항
- 차수별 기간 안에 받아야 무료. 차수 건너뛰기 불가.
- 참고
-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지자체가 부담. 지정 기간을 벗어나면 공비 지원 안 됨.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