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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서비스)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소득 지원 없이 취업상담·훈련·일경험+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수십만원대·확인 필요) 제공. 2026년 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월 28.4만원) 폐지 보도 있음(공식 원문 미확인).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중 I유형 비해당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5~34세는 소득 제한 없음), 특정계층(영세 자영업자 등) 포함.
신청 시기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1350.
유의사항
참여 기간 내 취업활동계획 이행 필요.
참고
I유형 대상이 아닌 사람(청년 소득 무관·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신청. 구직급여 수급 중 병행 불가 안내(고용24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5~69세 구직자 중 I유형 비해당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5~34세는 소득 제한 없음), 특정계층(영세 자영업자 등)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서비스), 얼마를 받나요?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수십만원대·확인 필요) 제공. 2026년 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월 28.4만원) 폐지 보도 있음(공식 원문 미확인).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서비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