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 대한민국 복지 다모아

일자리·실직,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 한눈에

실업급여(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체당금. 아래에 내 상황을 넣으면 해당되는 혜택만 골라 보여드립니다.

일자리·실직 혜택 전체 보기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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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구직급여(실업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 60%, 1일 66,048~68,100원(2026), 120~270일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1.1 이후 이직자: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월 30일 환산 약 198만~204만원).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1년미만/1~3/3~5/5~10/10년+):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동시 수급 불가. 수급 중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미신고 시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주6일 지급 개편안은 발표 단계.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근로 의사·능력 있고 적극 구직 중, 65세 이후 신규 고용 제외.
시기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상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신청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work24.go.kr) 구직등록·온라인 교육 → 신분증 지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 → 4주마다 실업인정(온라인 가능). 문의 1350.
주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 종료.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듦.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면 인정 가능.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x 6개월(최대 360만원)+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 가산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1.1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50→60만원(6개월, 취업활동계획 이행 조건).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100만원. 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병행. 구직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청년(만 15~34세)은 소득 120%·재산 5억원까지 완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대상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미충족자는 선발형).
시기
상시 신청.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1350.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 1차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주의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증빙 필수(미이행 시 수당 중단).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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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훈련비 300만~500만원 지원(자부담 0~55%),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 우선 지원, 상담·소득·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총 500만원). 자부담은 직종 취업률·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0~55%.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과정·출석 80% 이상 시 5시간 이상 1일 5,800원(월 최대 11.6만원), 자영업자는 월 최대 36만원. 공무원·교직원, 75세 이상, 월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45세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 안정적 직장이 없는 구직자만 훈련장려금.
대상
취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재직자 포함). 제외: 공무원·교직원, 75세 이상,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 등.
시기
상시 발급.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후 HRD-Net(hrd.go.kr)에서 과정 선택. 문의 1350.
주의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사용 가능. 수강 신청은 과정별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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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

실직 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퇴직 후 최대 36개월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보험료 퇴직 전 기준) 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최대 36개월,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사업주 부담 없이 본인 전액).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지 비교 선택. 가족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 충족 시 보험료 없음. 소득 급감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상세 확인). 임의계속 보험료 체납 시 자격 상실.
대상
퇴직한 직장가입자(요건 위).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재산·소득 기준 충족자.
시기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공단 확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nhis.or.kr·1577-1000.
주의
신청 기한(통상 2개월) 놓치면 임의계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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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권고사직 시 확인할 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처리돼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권고사직서에 사직서를 쓰더라도 사업주 권고라면 비자발적 이직 가능.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회사 사유 vs 자발적)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 자발적 코드로 신고됐다면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 권고사직서·문자·인사통지서 등 증빙 보관. 부당한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로 다툼 가능.
대상
권고사직·계약종료 등 퇴직 예정자·퇴직자.
시기
퇴직 즉시.
신청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 조회, 고용센터 상담. 이의 시 심사청구.
주의
수급자격 결정 이의 심사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고용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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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잔여 지급액의 50%를 재취업 축하금으로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 직업에 재취업(또는 사업 개시)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수 x 일액의 50% 지급. 개편안(2026.9 발표): 재취업 월 300만원 이상이면 대상 제외(현행 기준 월 574만원 → 하향, 확정 전).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재취업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지급. 단기 근무 후 이직 시 불가. 이전 이직과 관련한 구직급여 부정수급 등은 제외.
대상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
시기
재취업 후 계속 근무 요건 충족 뒤 신청(정확한 신청 시기는 고용24·고용센터 확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 신고·조기재취업수당 신청(work24.go.kr 안내). 문의 1350.
주의
재취업 신고는 취업 즉시. 지급 청구 기한 경과 시 소멸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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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서비스)

소득 지원 없이 취업상담·훈련·일경험+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수십만원대·확인 필요) 제공. 2026년 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월 28.4만원) 폐지 보도 있음(공식 원문 미확인).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I유형 대상이 아닌 사람(청년 소득 무관·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신청. 구직급여 수급 중 병행 불가 안내(고용24 확인).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중 I유형 비해당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5~34세는 소득 제한 없음), 특정계층(영세 자영업자 등) 포함.
시기
상시 신청.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1350.
주의
참여 기간 내 취업활동계획 이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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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 등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50만원(근속기간별 구분 지급, 세부 단계는 고용센터 확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이어진 제도. 요건·지급 단계 개편 가능.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 후 근속 조건 충족자.
시기
취업 후 근속 요건 충족 시 신청.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주의
근속 조건 충족 후 신청 기한 내(정확한 기한은 고용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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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직업훈련(국비)

AI·빅데이터·반도체 등 디지털·첨단 훈련 국비 지원, 내일배움카드 사용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K-디지털 트레이닝·단기·기초역량훈련 과정을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훈련비 상당 부분 국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은 내일배움카드 기준. 2026 신규 개편(대기업 연계 K-뉴딜 등) 보도는 있으나 세부 미확인. 청년 전용 아닌 일반 구직자 과정도 있음. 과정별 모집·취업률 확인 필수.
대상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과정 선발 통과자.
시기
과정별 모집 공고(상시·정기).
신청
HRD-Net(hrd.go.kr) 과정 검색, 고용24·고용센터 상담.
주의
과정별 모집 마감일. 출석·훈련 이수 요건 충족해야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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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도산대지급금(체당금)

회사 도산 시 체불 임금 최종 6개월분(2026.8.20~)·1인 최대 3,150만원 국가가 대신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8.20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6개월분, 1인 한도 2,100→3,150만원(연령별 상한 적용).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유지. 도산 인정(법원·고용노동관서 확인) 필요. 시행일 이후 도산 인정되는 사업장 퇴직자 대상(시행일 전후 걸치면 공단 확인). 사업주 구상권 행사로 회수. 간이대지급금과 중복 불가.
대상
도산(파산·회생·고용노동관서 인정)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6개월 이상 사업 운영 등 사업장 요건).
시기
도산 인정 후 청구(기한은 도산 인정일 등 기준 2년 내 등 확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청구(comwel.or.kr), 고용노동부 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문의 1350.
주의
청구 기한 엄수(통상 퇴직·도산 인정 후 2년 이내 안내). 지급 전 심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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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바우처

간이대지급금(임금체불)

체불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퇴직자) / 재직자 최대 700만원 대신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판결·체불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가 우선 지급(퇴직자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 최대 700만원). 2026.8.20 개정에서 한도 변화 없음(보도). 도산대지급금과 중복 불가. 사업주에게 구상. 재직자는 월 소득 최저임금 110% 이하 등 요건.
대상
체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확정판결·체불확인서·지급명령 등 보유자. 재직자는 소득 요건 별도.
시기
판결 등 후 청구(상시).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청구(comwel.or.kr),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 후 확인서 발급.
주의
판결 등 있은 날부터 2년(확인서는 1년) 등 청구 기한(출처별 차이 — 공단 확인). 시효 놓치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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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청산 지도·사법처리(무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임금·퇴직금 체불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퇴직 시 임금·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체불사실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퇴직금 3년).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대상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재직·퇴직 불문).
시기
상시.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문의 1350.
주의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 주의(통상 퇴직 후 가능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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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구직급여 수급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최대 12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기준 연금보험료 중 75%를 정부 지원, 본인 25% 부담. 지원 기간만큼 가입기간 추가 산입. 생애 최대 12개월.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또는 금융·연금소득 1,680만원 초과 시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만 대상.
대상
만 18~59세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이력, 재산·소득 요건 충족자.
시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신청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1355·1350.
주의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 신청. 소급 신청 가능 여부는 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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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실직 시)

실직·소득 없음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가입기간 미산입, 추후납부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퇴직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불산입이며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음. 실업크레딧과 선택 활용.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75% 지원)이 유리할 수 있음. 일부 요건 외 재산·소득 기준 확인.
대상
만 18~59세 실직·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시기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nps.or.kr·1355 신청.
주의
납부예외 해제 후 보험료 재개 필요. 추납 시 신청 가능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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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120~270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이직 전 24개월 중 보험료 납부 기간 합산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예술인은 9개월 이상 안내), 비자발적 이직(계약 종료·소득 감소 등), 소정급여일수 120~270일(50세 미만 최대 240일). 일액은 평균보수 60%(상·하한 적용, 2026 상세 미확인). 일반 구직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이력 필수.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
시기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신청
고용24(work24.go.kr)·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신청.
주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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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 120~210일(기준보수 등급의 6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기준보수 1~7등급 중 선택, 가입기간(1년 미만~5년 이상)별 120~210일.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폐업(적자 지속·매출 감소·천재지변 등) 필요. 2026 기준보수 금액 미확인. 임의가입이라 가입 이력 없으면 불가. 가입 시기 제한 있음.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규모 자영업자 중 비자발적 폐업자(가입기간 요건 충족).
시기
폐업 후 지체 없이 신청.
신청
고용24·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관할 고용센터.
주의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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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도 근로일수 기준 충족 시 구직급여(상·하한 일반과 동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이직일 이전 18개월 근로일수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건설일용은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음 등). 상·하한·일수 일반 구직급여와 동일 체계. 근로내역은 사업주 신고가 필요해 누락 시 정정 필요(근로내역확인신고서).
대상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일감 없는 사람.
시기
근로 종료 후 신청.
신청
고용24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주의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고용복지+센터(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실업급여·취업지원·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연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고용센터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원스톱 창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복지 연계 상담. 별도 자격 제한 없음. 센터별 제공 서비스 상이.
대상
구직자 및 복지 상담이 필요한 국민.
시기
평일 방문·전화 상담.
신청
가까운 센터 방문 또는 1350, work24.go.kr 센터 찾기.
주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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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검진공식 확인 필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 승인 시 요양(진료)비 본인부담 없이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업무상 재해(질병) 승인 시 요양에 드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 사업주 날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청구 가능.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인정이 핵심.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등 별도.
대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업무상 재해·질병 발생자).
시기
치료 전 또는 치료 중 신청.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comwel.or.kr·1588-0075.
주의
요양급여 청구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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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요양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 70%(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2026 금액 미확인). 처음 3일은 사업주 휴업수당. 요양급여와 함께 신청. 취업 시 감액·정지.
대상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
시기
요양 기간 중 청구.
신청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주의
청구권 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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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할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무료 구제(원직복직·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인정 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도 확인. 부당해고 판정 시 이직 사유 정정으로 실업급여 영향 가능. 5인 미만은 해고 제한 규정 일부 미적용.
대상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
시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nlrc.go.kr). 노동청 상담 1350.
주의
해고일로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구직급여 개편안(주6일 지급·상한 연동) — 발표 단계

[발표안] 지급기준 주7일→주6일, 총액·일수 동일, 월 수령액 약 14% 감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2026.9.1 고용노동부 발표: 무급휴일 제외 주6일 지급(총 지급액·120~270일 유지, 월 상한 204만→181만·하한 198만→170만원 안팎, 수급 기간은 약 3주~1.5개월 늘어남),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보험료율 1.8→2.0%(2027~). 법 개정 필요, 연내 입법 목표. 확정 전 안내용. 현재 수급자·2026년 이직자는 기존 기준(주7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적용. 기존 수급자 소급 여부는 미발표.
대상
구직급여 신청 예정자·수급자 전체(입법 확정 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가능성, 미확정).
시기
입법 후 시행(정부는 2027년 시행 목표로 보도, 확정 아님).
신청
별도 신청 없음. 최신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moel.go.kr)·고용24 공지로 확인.
주의
입법 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된 제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연장)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훈련 중 최대 2년 / 개별 60일 / 특별 60일 연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시 훈련기간 동안(최대 2년) 구직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60일 한도.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시 60일 한도. 요건·지급률은 연장 종류마다 다름(개별연장은 일액 일부 지급).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 확인 필요.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고용센터장이 훈련을 지시한 자(훈련연장), 취업 곤란·생활곤란 인정자(개별연장), 장관 지정 시 대상자(특별연장).
시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종료 전에 고용센터 상담·신청.
신청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훈련 지시·연장 신청, 고용24 안내(work24.go.kr).
주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직 후 12개월) 내에서만 가능. 종료 후엔 신청 불가.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직업능력개발수당(구직급여 수급자 훈련 수당)

구직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 지시 훈련 시 훈련 수당 지급(일액 고정)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촉진수당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 금액은 매년 고시(2026 금액 미확인). 훈련연장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과는 별개.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고용센터장 훈련 지시를 받은 자.
시기
훈련 시작 전 고용센터 상담.
신청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 후 수강, 실업인정 시 신청.
주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 훈련 한정.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취업촉진수당)

원거리 구직활동 교통비·이사 비용 실비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 관할 외 원거리 지역에서 구직활동 시 교통·숙박 비용. 이주비: 취업·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옮길 때 이사비용. 거리 기준·한도는 고시에 따름(미확인).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사전에 고용센터 인정 필요.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고용센터장이 원거리 구직·이주를 인정한 사람.
시기
구직활동·이사 전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증빙 제출. 문의 1350.
주의
사전 인정 없이 지출 시 지급 불가할 수 있음. 청구 기한은 고용센터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대출·금융공식 확인 필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훈련 수강 중 생활비를 저리 대부(한도·금리는 공단 공고 기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 중 생활비 지원. 2026 한도·금리·대상 상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확인 필요. 저금리 대부(융자)로 상환 의무 있음. 장려금·구직촉진수당과 별개.
대상
국비 직업훈련 수강 근로자·구직자 등(상세 요건 미확인).
시기
상시(추정, 확인 필요).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comwel.or.kr.
주의
미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중장년내일센터(장년 재취업 지원)

중장년 대상 경력설계·취업알선·재취업 교육 무료 상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전직 지원, 재취업 설계,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 센터별 프로그램 상이(세부 대상·프로그램은 2026 기준 미확인). 무료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 가능.
대상
퇴직 중장년(통상 만 40세 이상, 센터별 확인).
시기
상시.
신청
가까운 중장년내일센터 방문·전화, work24.go.kr 안내.
주의
해당 없음.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상담·무료 교육훈련·인턴 연계 등 취업 지원(훈련수당 별도 확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내용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 대상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훈련수당 금액은 과정·연도별 상이(미확인). 무료.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
대상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 및 취업 희망 여성.
시기
상시.
신청
전국 새일센터 방문·전화(1544-119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포털(saeil.mogef.go.kr).
주의
교육과정별 모집기간.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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