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구직급여(실업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 60%, 1일 66,048~68,100원(2026), 120~270일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1.1 이후 이직자: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월 30일 환산 약 198만~204만원).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1년미만/1~3/3~5/5~10/10년+):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동시 수급 불가. 수급 중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미신고 시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주6일 지급 개편안은 발표 단계.
-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근로 의사·능력 있고 적극 구직 중, 65세 이후 신규 고용 제외.
- 시기
-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상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신청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work24.go.kr) 구직등록·온라인 교육 → 신분증 지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 → 4주마다 실업인정(온라인 가능). 문의 1350.
- 주의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 종료.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듦.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면 인정 가능.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x 6개월(최대 360만원)+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 가산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1.1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50→60만원(6개월, 취업활동계획 이행 조건).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100만원. 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병행. 구직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청년(만 15~34세)은 소득 120%·재산 5억원까지 완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별도.
- 대상
-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미충족자는 선발형).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1350.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 1차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주의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증빙 필수(미이행 시 수당 중단).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6개월.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훈련비 300만~500만원 지원(자부담 0~55%),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 우선 지원, 상담·소득·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총 500만원). 자부담은 직종 취업률·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0~55%.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과정·출석 80% 이상 시 5시간 이상 1일 5,800원(월 최대 11.6만원), 자영업자는 월 최대 36만원. 공무원·교직원, 75세 이상, 월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45세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 안정적 직장이 없는 구직자만 훈련장려금.
- 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재직자 포함). 제외: 공무원·교직원, 75세 이상,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 등.
- 시기
- 상시 발급.
- 신청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후 HRD-Net(hrd.go.kr)에서 과정 선택. 문의 1350.
- 주의
-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사용 가능. 수강 신청은 과정별 모집기간.
공식 안내 보기 →
의료·검진
실직 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퇴직 후 최대 36개월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보험료 퇴직 전 기준) 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최대 36개월,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사업주 부담 없이 본인 전액).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지 비교 선택. 가족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 충족 시 보험료 없음. 소득 급감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상세 확인). 임의계속 보험료 체납 시 자격 상실.
- 대상
- 퇴직한 직장가입자(요건 위).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재산·소득 기준 충족자.
- 시기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공단 확인).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nhis.or.kr·1577-1000.
- 주의
- 신청 기한(통상 2개월) 놓치면 임의계속 불가.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권고사직 시 확인할 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처리돼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권고사직서에 사직서를 쓰더라도 사업주 권고라면 비자발적 이직 가능.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회사 사유 vs 자발적)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 자발적 코드로 신고됐다면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 권고사직서·문자·인사통지서 등 증빙 보관. 부당한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로 다툼 가능.
- 대상
- 권고사직·계약종료 등 퇴직 예정자·퇴직자.
- 시기
- 퇴직 즉시.
- 신청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 조회, 고용센터 상담. 이의 시 심사청구.
- 주의
- 수급자격 결정 이의 심사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고용센터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잔여 지급액의 50%를 재취업 축하금으로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 직업에 재취업(또는 사업 개시)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수 x 일액의 50% 지급. 개편안(2026.9 발표): 재취업 월 300만원 이상이면 대상 제외(현행 기준 월 574만원 → 하향, 확정 전).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재취업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지급. 단기 근무 후 이직 시 불가. 이전 이직과 관련한 구직급여 부정수급 등은 제외.
- 대상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시기
- 재취업 후 계속 근무 요건 충족 뒤 신청(정확한 신청 시기는 고용24·고용센터 확인).
-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 신고·조기재취업수당 신청(work24.go.kr 안내). 문의 1350.
- 주의
- 재취업 신고는 취업 즉시. 지급 청구 기한 경과 시 소멸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일정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취업활동비용·서비스)
소득 지원 없이 취업상담·훈련·일경험+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수십만원대·확인 필요) 제공. 2026년 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월 28.4만원) 폐지 보도 있음(공식 원문 미확인). 취업 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I유형 대상이 아닌 사람(청년 소득 무관·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신청. 구직급여 수급 중 병행 불가 안내(고용24 확인).
-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중 I유형 비해당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15~34세는 소득 제한 없음), 특정계층(영세 자영업자 등) 포함.
- 시기
- 상시 신청.
- 신청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1350.
- 주의
- 참여 기간 내 취업활동계획 이행 필요.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최대 150만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 등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50만원(근속기간별 구분 지급, 세부 단계는 고용센터 확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이어진 제도. 요건·지급 단계 개편 가능.
-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 후 근속 조건 충족자.
- 시기
- 취업 후 근속 요건 충족 시 신청.
-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주의
- 근속 조건 충족 후 신청 기한 내(정확한 기한은 고용센터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직업훈련(국비)
AI·빅데이터·반도체 등 디지털·첨단 훈련 국비 지원, 내일배움카드 사용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K-디지털 트레이닝·단기·기초역량훈련 과정을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훈련비 상당 부분 국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은 내일배움카드 기준. 2026 신규 개편(대기업 연계 K-뉴딜 등) 보도는 있으나 세부 미확인. 청년 전용 아닌 일반 구직자 과정도 있음. 과정별 모집·취업률 확인 필수.
- 대상
- 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과정 선발 통과자.
- 시기
- 과정별 모집 공고(상시·정기).
- 신청
- HRD-Net(hrd.go.kr) 과정 검색, 고용24·고용센터 상담.
- 주의
- 과정별 모집 마감일. 출석·훈련 이수 요건 충족해야 지원 유지.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도산대지급금(체당금)
회사 도산 시 체불 임금 최종 6개월분(2026.8.20~)·1인 최대 3,150만원 국가가 대신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8.20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6개월분, 1인 한도 2,100→3,150만원(연령별 상한 적용).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유지. 도산 인정(법원·고용노동관서 확인) 필요. 시행일 이후 도산 인정되는 사업장 퇴직자 대상(시행일 전후 걸치면 공단 확인). 사업주 구상권 행사로 회수. 간이대지급금과 중복 불가.
- 대상
- 도산(파산·회생·고용노동관서 인정)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6개월 이상 사업 운영 등 사업장 요건).
- 시기
- 도산 인정 후 청구(기한은 도산 인정일 등 기준 2년 내 등 확인).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청구(comwel.or.kr), 고용노동부 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문의 1350.
- 주의
- 청구 기한 엄수(통상 퇴직·도산 인정 후 2년 이내 안내). 지급 전 심사 소요.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간이대지급금(임금체불)
체불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퇴직자) / 재직자 최대 700만원 대신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판결·체불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가 우선 지급(퇴직자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 최대 700만원). 2026.8.20 개정에서 한도 변화 없음(보도). 도산대지급금과 중복 불가. 사업주에게 구상. 재직자는 월 소득 최저임금 110% 이하 등 요건.
- 대상
- 체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확정판결·체불확인서·지급명령 등 보유자. 재직자는 소득 요건 별도.
- 시기
- 판결 등 후 청구(상시).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청구(comwel.or.kr),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 후 확인서 발급.
- 주의
- 판결 등 있은 날부터 2년(확인서는 1년) 등 청구 기한(출처별 차이 — 공단 확인). 시효 놓치면 불가.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임금체불 진정·신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청산 지도·사법처리(무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임금·퇴직금 체불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퇴직 시 임금·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체불사실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퇴직금 3년).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 대상
-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재직·퇴직 불문).
- 시기
- 상시.
-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문의 1350.
- 주의
-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 주의(통상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실업크레딧(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구직급여 수급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최대 12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기준 연금보험료 중 75%를 정부 지원, 본인 25% 부담. 지원 기간만큼 가입기간 추가 산입. 생애 최대 12개월.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또는 금융·연금소득 1,680만원 초과 시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만 대상.
- 대상
- 만 18~59세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이력, 재산·소득 요건 충족자.
- 시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신청
-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1355·1350.
- 주의
-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 신청. 소급 신청 가능 여부는 공단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실직 시)
실직·소득 없음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가입기간 미산입, 추후납부 가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퇴직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불산입이며 추후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음. 실업크레딧과 선택 활용.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75% 지원)이 유리할 수 있음. 일부 요건 외 재산·소득 기준 확인.
- 대상
- 만 18~59세 실직·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 시기
-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nps.or.kr·1355 신청.
- 주의
- 납부예외 해제 후 보험료 재개 필요. 추납 시 신청 가능 기간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120~270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이직 전 24개월 중 보험료 납부 기간 합산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예술인은 9개월 이상 안내), 비자발적 이직(계약 종료·소득 감소 등), 소정급여일수 120~270일(50세 미만 최대 240일). 일액은 평균보수 60%(상·하한 적용, 2026 상세 미확인). 일반 구직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이력 필수.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
- 시기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 신청
- 고용24(work24.go.kr)·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신청.
- 주의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 120~210일(기준보수 등급의 60%)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기준보수 1~7등급 중 선택, 가입기간(1년 미만~5년 이상)별 120~210일.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폐업(적자 지속·매출 감소·천재지변 등) 필요. 2026 기준보수 금액 미확인. 임의가입이라 가입 이력 없으면 불가. 가입 시기 제한 있음.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규모 자영업자 중 비자발적 폐업자(가입기간 요건 충족).
- 시기
- 폐업 후 지체 없이 신청.
- 신청
- 고용24·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가입)·관할 고용센터.
- 주의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도 근로일수 기준 충족 시 구직급여(상·하한 일반과 동일)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이직일 이전 18개월 근로일수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건설일용은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음 등). 상·하한·일수 일반 구직급여와 동일 체계. 근로내역은 사업주 신고가 필요해 누락 시 정정 필요(근로내역확인신고서).
-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일감 없는 사람.
- 시기
- 근로 종료 후 신청.
- 신청
- 고용24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주의
- 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고용복지+센터(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실업급여·취업지원·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연계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고용센터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원스톱 창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복지 연계 상담. 별도 자격 제한 없음. 센터별 제공 서비스 상이.
- 대상
- 구직자 및 복지 상담이 필요한 국민.
- 시기
- 평일 방문·전화 상담.
- 신청
- 가까운 센터 방문 또는 1350, work24.go.kr 센터 찾기.
- 주의
- 해당 없음.
공식 안내 보기 →
의료·검진공식 확인 필요
산재보험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 승인 시 요양(진료)비 본인부담 없이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업무상 재해(질병) 승인 시 요양에 드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 사업주 날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청구 가능.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인정이 핵심.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등 별도.
- 대상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업무상 재해·질병 발생자).
- 시기
- 치료 전 또는 치료 중 신청.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comwel.or.kr·1588-0075.
- 주의
- 요양급여 청구 시효 3년.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산재보험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요양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 70%(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2026 금액 미확인). 처음 3일은 사업주 휴업수당. 요양급여와 함께 신청. 취업 시 감액·정지.
- 대상
-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
- 시기
- 요양 기간 중 청구.
- 신청
-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 주의
- 청구권 소멸시효 3년.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무료 구제(원직복직·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인정 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도 확인. 부당해고 판정 시 이직 사유 정정으로 실업급여 영향 가능. 5인 미만은 해고 제한 규정 일부 미적용.
- 대상
-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
- 시기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nlrc.go.kr). 노동청 상담 1350.
- 주의
- 해고일로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
구직급여 개편안(주6일 지급·상한 연동) — 발표 단계
[발표안] 지급기준 주7일→주6일, 총액·일수 동일, 월 수령액 약 14% 감소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2026.9.1 고용노동부 발표: 무급휴일 제외 주6일 지급(총 지급액·120~270일 유지, 월 상한 204만→181만·하한 198만→170만원 안팎, 수급 기간은 약 3주~1.5개월 늘어남),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보험료율 1.8→2.0%(2027~). 법 개정 필요, 연내 입법 목표. 확정 전 안내용. 현재 수급자·2026년 이직자는 기존 기준(주7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적용. 기존 수급자 소급 여부는 미발표.
- 대상
- 구직급여 신청 예정자·수급자 전체(입법 확정 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가능성, 미확정).
- 시기
- 입법 후 시행(정부는 2027년 시행 목표로 보도, 확정 아님).
- 신청
- 별도 신청 없음. 최신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moel.go.kr)·고용24 공지로 확인.
- 주의
- 입법 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된 제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연장)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훈련 중 최대 2년 / 개별 60일 / 특별 60일 연장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시 훈련기간 동안(최대 2년) 구직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60일 한도.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시 60일 한도. 요건·지급률은 연장 종류마다 다름(개별연장은 일액 일부 지급).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 확인 필요.
-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고용센터장이 훈련을 지시한 자(훈련연장), 취업 곤란·생활곤란 인정자(개별연장), 장관 지정 시 대상자(특별연장).
- 시기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종료 전에 고용센터 상담·신청.
-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훈련 지시·연장 신청, 고용24 안내(work24.go.kr).
- 주의
- 구직급여 수급기간(이직 후 12개월) 내에서만 가능. 종료 후엔 신청 불가.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직업능력개발수당(구직급여 수급자 훈련 수당)
구직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 지시 훈련 시 훈련 수당 지급(일액 고정)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촉진수당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 금액은 매년 고시(2026 금액 미확인). 훈련연장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과는 별개.
-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고용센터장 훈련 지시를 받은 자.
- 시기
- 훈련 시작 전 고용센터 상담.
- 신청
-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 후 수강, 실업인정 시 신청.
- 주의
- 구직급여 수급기간 내 훈련 한정.
공식 안내 보기 →
현금·바우처공식 확인 필요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취업촉진수당)
원거리 구직활동 교통비·이사 비용 실비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 관할 외 원거리 지역에서 구직활동 시 교통·숙박 비용. 이주비: 취업·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옮길 때 이사비용. 거리 기준·한도는 고시에 따름(미확인).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사전에 고용센터 인정 필요.
-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고용센터장이 원거리 구직·이주를 인정한 사람.
- 시기
- 구직활동·이사 전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증빙 제출. 문의 1350.
- 주의
- 사전 인정 없이 지출 시 지급 불가할 수 있음. 청구 기한은 고용센터 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대출·금융공식 확인 필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훈련 수강 중 생활비를 저리 대부(한도·금리는 공단 공고 기준)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 중 생활비 지원. 2026 한도·금리·대상 상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확인 필요. 저금리 대부(융자)로 상환 의무 있음. 장려금·구직촉진수당과 별개.
- 대상
- 국비 직업훈련 수강 근로자·구직자 등(상세 요건 미확인).
- 시기
- 상시(추정, 확인 필요).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comwel.or.kr.
- 주의
- 미확인.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중장년내일센터(장년 재취업 지원)
중장년 대상 경력설계·취업알선·재취업 교육 무료 상담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전직 지원, 재취업 설계,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 센터별 프로그램 상이(세부 대상·프로그램은 2026 기준 미확인). 무료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 가능.
- 대상
- 퇴직 중장년(통상 만 40세 이상, 센터별 확인).
- 시기
- 상시.
- 신청
- 가까운 중장년내일센터 방문·전화, work24.go.kr 안내.
- 주의
- 해당 없음.
공식 안내 보기 →
돌봄·서비스·할인공식 확인 필요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직업상담·무료 교육훈련·인턴 연계 등 취업 지원(훈련수당 별도 확인)
대상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보기
- 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 대상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훈련수당 금액은 과정·연도별 상이(미확인). 무료.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
- 대상
-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 및 취업 희망 여성.
- 시기
- 상시.
- 신청
- 전국 새일센터 방문·전화(1544-119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포털(saeil.mogef.go.kr).
- 주의
- 교육과정별 모집기간.
공식 안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