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임금·퇴직금 체불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퇴직 시 임금·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체불사실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 지원 대상
-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재직·퇴직 불문).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 문의 1350.
- 유의사항
-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 주의(통상 퇴직 후 가능한 빨리).
- 참고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퇴직금 3년).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