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실직 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퇴직 후 최대 36개월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보험료 퇴직 전 기준) 또는 피부양자 등록

지원 내용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최대 36개월,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사업주 부담 없이 본인 전액).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지 비교 선택. 가족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 충족 시 보험료 없음.
지원 대상
퇴직한 직장가입자(요건 위).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재산·소득 기준 충족자.
신청 시기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공단 확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nhis.or.kr·1577-1000.
유의사항
신청 기한(통상 2개월) 놓치면 임의계속 불가.
참고
소득 급감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상세 확인). 임의계속 보험료 체납 시 자격 상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직 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직장가입자(요건 위).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재산·소득 기준 충족자.

실직 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nhis.or.kr·1577-1000.

실직 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얼마를 받나요?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최대 36개월,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사업주 부담 없이 본인 전액).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지 비교 선택. 가족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 충족 시 보험료 없음.

실직 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언제 신청하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공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