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최대 36개월,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사업주 부담 없이 본인 전액).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지 비교 선택. 가족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 충족 시 보험료 없음.
- 지원 대상
- 퇴직한 직장가입자(요건 위).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재산·소득 기준 충족자.
- 신청 시기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첫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공단 확인).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nhis.or.kr·1577-1000.
- 유의사항
- 신청 기한(통상 2개월) 놓치면 임의계속 불가.
- 참고
- 소득 급감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상세 확인). 임의계속 보험료 체납 시 자격 상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