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퇴직 전 평균임금 60%, 1일 66,048~68,100원(2026), 120~270일 지급

지원 내용
2026.1.1 이후 이직자: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월 30일 환산 약 198만~204만원).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1년미만/1~3/3~5/5~10/10년+):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지원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근로 의사·능력 있고 적극 구직 중, 65세 이후 신규 고용 제외.
신청 시기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상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work24.go.kr) 구직등록·온라인 교육 → 신분증 지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 → 4주마다 실업인정(온라인 가능). 문의 1350.
유의사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 종료.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듦.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면 인정 가능.
참고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동시 수급 불가. 수급 중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미신고 시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주6일 지급 개편안은 발표 단계.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 근로 의사·능력 있고 적극 구직 중, 65세 이후 신규 고용 제외.

구직급여(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work24.go.kr) 구직등록·온라인 교육 → 신분증 지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 → 4주마다 실업인정(온라인 가능). 문의 1350.

구직급여(실업급여), 얼마를 받나요?

2026.1.1 이후 이직자: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월 30일 환산 약 198만~204만원).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1년미만/1~3/3~5/5~10/10년+):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수급자격 인정 후 7일 대기,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구직급여(실업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상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