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기준 연금보험료 중 75%를 정부 지원, 본인 25% 부담. 지원 기간만큼 가입기간 추가 산입.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
- 만 18~59세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 이력, 재산·소득 요건 충족자.
- 신청 시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1355·1350.
- 유의사항
- 구직급여 수급 기간 내 신청. 소급 신청 가능 여부는 공단 확인.
- 참고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또는 금융·연금소득 1,680만원 초과 시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만 대상.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