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소득 무관).
- 신청 시기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 대상.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문의 129.
-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참고
- 20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소득 무관). 병원 검사 당시 본인부담 후 보건소에 신청해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