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호당 최대 2.4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25.6.27. 이전 계약은 3억원). 특례금리 연 1.3~4.3%(소득·보증금 규모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최장 12년까지 연장.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지방 읍·면 100㎡), 보증금 수도권 5억원·수도권 외 4억원 이내.
- 지원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각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통계청 소득 3분위 가구 평균).
- 신청 시기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 가구. 임대차계약 후 수탁은행에서 신청.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 마이홈포털/주택도시기금에서 상품 안내 확인.
- 유의사항
- 출산 후 2년 경과 시 신청 불가. 임대차계약 후 잔금일 전 신청 필요(은행별 접수 기한 확인).
- 참고
-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동일 소득기준이나 순자산 기준은 별도(3.45억원).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