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 2026.6.15. 신설)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건설량의 10% 특별공급. 선정 3단계: 우선공급 50%(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20%(160% 이하) -> 추첨 30%(소득…

지원 내용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건설량의 10% 특별공급. 선정 3단계: 우선공급 50%(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20%(160% 이하) -> 추첨 30%(소득 초과자, 부동산 자산 약 3.31억원 이하).
지원 대상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신청 시기
2026.6.1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혼인기간(7년) 요건 없음.
신청 방법
청약홈(applyhome.co.kr) 개별 단지 모집공고 때 신청.
유의사항
당첨 후 재당첨 제한 등은 공고문 확인. 출산 후 2세 미만일 때 공고되는 단지만 해당.
참고
10%·2세 미만·혼인기간 무관은 국토부 정책브리핑 확인. 소득 130/160%·50/20/30% 배분은 청약홈 안내 및 부동산 정보 보도 기준이므로 개별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 2026.6.15. 신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소득·자산 기준 충족.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 2026.6.15. 신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 개별 단지 모집공고 때 신청.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 2026.6.15. 신설), 얼마를 받나요?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건설량의 10% 특별공급. 선정 3단계: 우선공급 50%(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20%(160% 이하) -> 추첨 30%(소득 초과자, 부동산 자산 약 3.31억원 이하).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 2026.6.15. 신설), 언제 신청하나요?

2026.6.1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혼인기간(7년) 요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