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건설량의 10% 특별공급. 선정 3단계: 우선공급 50%(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20%(160% 이하) -> 추첨 30%(소득 초과자, 부동산 자산 약 3.31억원 이하).
- 지원 대상
-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신청 시기
- 2026.6.1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혼인기간(7년) 요건 없음.
- 신청 방법
- 청약홈(applyhome.co.kr) 개별 단지 모집공고 때 신청.
- 유의사항
- 당첨 후 재당첨 제한 등은 공고문 확인. 출산 후 2세 미만일 때 공고되는 단지만 해당.
- 참고
- 10%·2세 미만·혼인기간 무관은 국토부 정책브리핑 확인. 소득 130/160%·50/20/30% 배분은 청약홈 안내 및 부동산 정보 보도 기준이므로 개별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