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개인회생: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가 있고 계속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 인가 변제계획에 따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년(최장 5년) 변제하면 잔여 면책. 채무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과거 면책 후 5년 경과. 개인파산: 지급불능·소득 일정 수준 이하, 면책결정 시 채무 소멸(개인파산 면책 후 7년·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필요). 세금·벌금·악의적 불법행위 배상 등은 비면책.
- 지원 대상
- 지급불능 상태 개인채무자(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 필요)
- 신청 시기
- 상시(개시신청 시 변제계획안 14일 내 제출)
- 신청 방법
- 채무자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 전자소송(ecfs.scourt.go.kr), 신용회복위원회 1375
- 유의사항
-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인가 거쳐 변제 개시. 면책 이력 5년/7년 제한
- 참고
- 파산은 재산 은닉·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 신중 검토 필요. 소득 있으면 개인회생 유리. 신복위·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류 작성 무료 지원.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