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판결·체불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가 우선 지급(퇴직자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 최대 700만원). 2026.8.20 개정에서 한도 변화 없음(보도).
- 지원 대상
- 체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확정판결·체불확인서·지급명령 등 보유자. 재직자는 소득 요건 별도.
- 신청 시기
- 판결 등 후 청구(상시).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청구(comwel.or.kr),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 후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 판결 등 있은 날부터 2년(확인서는 1년) 등 청구 기한(출처별 차이 — 공단 확인). 시효 놓치면 불가.
- 참고
- 도산대지급금과 중복 불가. 사업주에게 구상. 재직자는 월 소득 최저임금 110% 이하 등 요건.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