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적 직업에 재취업(또는 사업 개시)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수 x 일액의 50% 지급. 개편안(2026.9 발표): 재취업 월 300만원 이상이면 대상 제외(현행 기준 월 574만원 → 하향, 확정 전).
-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신청 시기
- 재취업 후 계속 근무 요건 충족 뒤 신청(정확한 신청 시기는 고용24·고용센터 확인).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 신고·조기재취업수당 신청(work24.go.kr 안내). 문의 1350.
- 유의사항
- 재취업 신고는 취업 즉시. 지급 청구 기한 경과 시 소멸하므로 고용센터에서 일정 확인.
- 참고
-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재취업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해야 지급. 단기 근무 후 이직 시 불가. 이전 이직과 관련한 구직급여 부정수급 등은 제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