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 신청 시기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 19세 이하일 때 신청. 사용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미사용분 소멸)
-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제출(☎1566-3232, 4번). 정부24 '맘편한 임신', 주민센터·보건소 접수도 가능. 문의 129
- 유의사항
- 임신 확인일 기준 19세 이하여야 하므로 만 20세 도래 전 임신 확인 시 신청 가능. 사용기간 종료 시 소멸
- 참고
-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에 추가로 지원(NHIS 소식지: 동의 시 120만원 별도 지원, 여가부: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추가). 소득·재산 기준 없음.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로 안내하는 자료 있음(NHIS 외 지자체 안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