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2026.8.20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6개월분, 1인 한도 2,100→3,150만원(연령별 상한 적용).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유지. 도산 인정(법원·고용노동관서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 도산(파산·회생·고용노동관서 인정)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6개월 이상 사업 운영 등 사업장 요건).
- 신청 시기
- 도산 인정 후 청구(기한은 도산 인정일 등 기준 2년 내 등 확인).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청구(comwel.or.kr), 고용노동부 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문의 1350.
- 유의사항
- 청구 기한 엄수(통상 퇴직·도산 인정 후 2년 이내 안내). 지급 전 심사 소요.
- 참고
- 시행일 이후 도산 인정되는 사업장 퇴직자 대상(시행일 전후 걸치면 공단 확인). 사업주 구상권 행사로 회수. 간이대지급금과 중복 불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