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면제, 500만원 초과 시 500만원 공제(최대 500만원 감면).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모 포함),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확인,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신청 시기
2024.1.1.~2028.12.31. 사이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 ~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출산 전 취득분 포함).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하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환급) 신청.
신청 방법
관할 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 방문(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포함) 또는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경정청구/감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감면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2026.1.1. 개정으로 출산 대상 기간이 2028.12.31.까지 연장.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경정청구) 가능하나 청구 기한은 일반 경정청구 규정에 따르므로 구청 확인 필요.
참고
1가구 1주택 대상(매매·상속·증여·신축 취득 포함).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추징. 종전 '상시거주' 요건은 2026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으나 지자체별 안내 차이가 있어 구청 확인 권장. 감면은 취득세에 한정(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별도 적용 여부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모 포함),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확인,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 방문(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포함) 또는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경정청구/감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감면신청서 제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얼마를 받나요?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면제, 500만원 초과 시 500만원 공제(최대 500만원 감면).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언제 신청하나요?

2024.1.1.~2028.12.31. 사이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 ~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출산 전 취득분 포함).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하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