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 부·모 포함),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확인,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 신청 시기
- 2024.1.1.~2028.12.31. 사이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 ~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출산 전 취득분 포함).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하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환급)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 방문(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포함) 또는 위택스(wetax.go.kr) 취득세 경정청구/감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감면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2026.1.1. 개정으로 출산 대상 기간이 2028.12.31.까지 연장.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경정청구) 가능하나 청구 기한은 일반 경정청구 규정에 따르므로 구청 확인 필요.
- 참고
- 1가구 1주택 대상(매매·상속·증여·신축 취득 포함).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 추징. 종전 '상시거주' 요건은 2026 개정으로 삭제되었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으나 지자체별 안내 차이가 있어 구청 확인 권장. 감면은 취득세에 한정(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별도 적용 여부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