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고용보험 가입자)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100%를 지급하되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지급기간 출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 10~90일.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유산·사산)일 기준 가입기간 3개월 이상(출산일에 보험이 상실된 경우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신청 시기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참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대상으로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중복되지 않음(가입자는 이쪽).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포함.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고용보험 가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유산·사산)일 기준 가입기간 3개월 이상(출산일에 보험이 상실된 경우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고용보험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고용보험 가입자), 얼마를 받나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100%를 지급하되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지급기간 출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 10~90일.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고용보험 가입자),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