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유산·사산)일 기준 가입기간 3개월 이상(출산일에 보험이 상실된 경우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 신청 시기
-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 참고
-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대상으로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중복되지 않음(가입자는 이쪽).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에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 60일) 포함.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