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상한(시행령 §2): 서울 9억/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6.9억/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4억/그 외 3.7억(2019.4 이후 불변). 초과 임대차도 대항력·갱신요구(10년)·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5% 증액 상한은 비적용). 갱신요구는 만료 6~1개월 전, 3기 차임연체 등은 거절·해지 사유.
-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건물 임차인(환산보증금 상한 이내 전면 적용, 초과 시 일부 조항)
- 신청 시기
- 상시 · 갱신요구는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대항력은 인도+사업자등록 다음 날
- 신청 방법
- 확정일자: 세무서·홈택스 ·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LH·한국부동산원) 조정 신청
- 유의사항
- 갱신요구 기간 도과 시 묵시갱신(1년) 처리.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3년 시효.
- 참고
- 증액청구 5% 상한·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시행령 §6·7): 환산 서울 6,500만·과밀 5,500만·광역시 등 3,800만·기타 3,000만 이하이면 보증금 2,200만·1,900만·1,300만·1,000만까지 우선.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