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각각 80% 지원. 보수 230만원 이상은 230만원 기준 상한. 월 최대(보수 230만원 기준): 사업주 108,560원·근로자 103,960원(고용보험+국민연금). 2018.1.1부터 합산 36개월까지.
-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신청월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 자동 연장)
-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지사
- 유의사항
- 36개월 한도 소진 시 종료. 월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2025.1.1 개편 이후 2026 기준 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 참고
- 신규가입자=신청 직전 1년간 고용·연금 취득이력 없음. 제외: 재산세 과표 6억↑·종합소득 4,300만원↑ 근로자,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 본인은 대상 아님.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