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①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②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③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2026.7.1 이후).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시기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만 2세 미만) 전체 기간 지원. 이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남은 기간.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
- 유의사항
- 60일 이내 신청 시 전 기간 인정. 소득 재산정 시 변동 가능. 지급 방식·지급 시기는 지자체 보건소 안내 확인.
- 참고
- 표시된 금액은 기저귀 월액.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한정. 2026.7.1부터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 80%→100% 이하로 완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