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철·생업용 자동차 1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2,000cc 이하 승용 등)

지원 내용
대상 차량: 2,000cc 이하 승용(6인승 이하), 승차정원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고급 오토바이 제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1대.
지원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수준) 본인 또는 동일세대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1대 한정)
신청 시기
차량 취득·등록 시(상시)
신청 방법
취득 시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감면 신청(자동차세는 등록 후 신청). 행정안전부 044-205-3859
유의사항
취득 시점에 감면 신청해야 하므로 구입 전 시군구 세무과에 요건 확인. 감면 일몰(2027.12.31) 연장 여부 확인.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감면 기한 2027.12.31 확인, 연장 이력). 6인승 이하 승용은 2,000cc 한정.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수준) 본인 또는 동일세대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1대 한정)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득 시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감면 신청(자동차세는 등록 후 신청). 행정안전부 044-205-3859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얼마를 받나요?

대상 차량: 2,000cc 이하 승용(6인승 이하), 승차정원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고급 오토바이 제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1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언제 신청하나요?

차량 취득·등록 시(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