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대상 차량: 2,000cc 이하 승용(6인승 이하), 승차정원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고급 오토바이 제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1대.
- 지원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수준) 본인 또는 동일세대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1대 한정)
- 신청 시기
- 차량 취득·등록 시(상시)
- 신청 방법
- 취득 시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감면 신청(자동차세는 등록 후 신청). 행정안전부 044-205-3859
- 유의사항
- 취득 시점에 감면 신청해야 하므로 구입 전 시군구 세무과에 요건 확인. 감면 일몰(2027.12.31) 연장 여부 확인.
-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감면 기한 2027.12.31 확인, 연장 이력). 6인승 이하 승용은 2,000cc 한정.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