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장애인·중증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 포함)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공공임대 특별공급, 국민임대·(장기)전세임대·다가구매입임대 우선공급, 다가구매입임대는 1층 우선 배정.
-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
- 신청 시기
- LH 모집 공고(수시·정기)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LH 신청. LH마이홈 1600-1004
- 유의사항
- 공고별 신청기간 확인. 무주택 요건 유지.
- 참고
- 소득·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별 별도. 모집 공고별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