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 지원 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자·임대주택 거주 등록장애인
- 신청 시기
- 상시(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유의사항
-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전 개조 착공 금지.
- 참고
-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요건 충족 필요(소득 등은 지자체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