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근로무능력 중증환자 포함)이 상속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1천만원 공제.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 신탁해 이익을 지급받으면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지원 대상
- 상속인·수증자가 등록 장애인(세법상 장애인)
- 신청 시기
- 상속·증여 발생 시
- 신청 방법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증여: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국세상담 126
- 유의사항
- 신고 기한(상속 6개월·증여 3개월) 엄수. 신탁 요건·절차는 세무서·신탁업자 확인.
- 참고
- 기대여명은 매년 12월 통계청 고시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