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임신 4개월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해산급여·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신청 시기
- 출산 후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복지로 온라인. 신분증·신청서·출생증명서·본인 명의 통장 사본. 129
- 유의사항
- 출산 후 신청 기한은 시군구 확인(지체 없이 신청 권장).
- 참고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저소득) 등과 별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