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교육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근로지원인·출퇴근비·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근로지원인(시급 10,320원 중 자부담 300원), 출퇴근비 월 7만원 한도,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1인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내용
근로지원인: 서류대독·이동·의사소통 등 부수업무 지원(시급 10,320원, 수어통역·점역교정·속기 12,384원, 본인 시간당 300원). 출퇴근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기초수급·차상위 중증 근로자 월 7만원 한도 교통비. 보조공학기기: 130만원 이하 90%, 초과분 95%, 수급·차상위 100%.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 전환 시 월 최대 30만원 전환수당·100만원 성공수당.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일부는 수급·차상위·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
신청 시기
상시 신청(공단 현장조사 후 결정, 보조공학기기는 30일 이내 결정)
신청 방법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1588-1519 / www.kead.or.kr
유의사항
고용 유지 의무 위반 시 환수. 사업주 신청이 필요한 사업과 구분해 확인.
참고
보조공학기기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구입일부터 2년 고용 유지 조건.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근로지원인·출퇴근비·보조공학기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일부는 수급·차상위·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근로지원인·출퇴근비·보조공학기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1588-1519 / www.kead.or.kr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근로지원인·출퇴근비·보조공학기기), 얼마를 받나요?

근로지원인: 서류대독·이동·의사소통 등 부수업무 지원(시급 10,320원, 수어통역·점역교정·속기 12,384원, 본인 시간당 300원). 출퇴근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기초수급·차상위 중증 근로자 월 7만원 한도 교통비. 보조공학기기: 130만원 이하 90%, 초과분 95%, 수급·차상위 100%.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 전환 시 월 최대 30만원 전환수당·100만원 성공수당.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근로지원인·출퇴근비·보조공학기기),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공단 현장조사 후 결정, 보조공학기기는 30일 이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