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가임력 보존)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냉동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생애 1회).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등 의학적 사유(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신청 시기
항암치료·난소/고환 절제 등 영구적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채취(냉동)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의료기관에서 냉동 진행·비용 선납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또는 e보건소) 신청.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2025.1.1 이후 채취분부터 대상,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5.4.28 사업 시행.
참고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연령·소득·혼인 여부 제한 없음. 일반 건강한 사람의 선택적 난자냉동(사회적 동결)은 이 사업 대상 아님.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가임력 보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등 의학적 사유(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가임력 보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냉동 진행·비용 선납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또는 e보건소) 신청.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가임력 보존), 얼마를 받나요?

냉동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생애 1회).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가임력 보존), 언제 신청하나요?

항암치료·난소/고환 절제 등 영구적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채취(냉동) 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