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등 의학적 사유(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 신청 시기
- 항암치료·난소/고환 절제 등 영구적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채취(냉동)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의료기관에서 냉동 진행·비용 선납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또는 e보건소) 신청.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 유의사항
- 2025.1.1 이후 채취분부터 대상,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5.4.28 사업 시행.
- 참고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연령·소득·혼인 여부 제한 없음. 일반 건강한 사람의 선택적 난자냉동(사회적 동결)은 이 사업 대상 아님.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