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으로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신생아(소득·재산 요건 충족).
- 신청 시기
- 신생아는 출생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출생신고 직후) 등록 여부 확인.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The건강보험 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지사 방문·팩스·우편·고객센터 1577-1000.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역가입자 세대는 세대원으로 자동 편입.
- 유의사항
- 공단 안내: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출생일로 소급 인정(90일 초과 시 신고일부터). 일부 페이지는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원칙으로 안내하므로 가능한 한 14일 이내 신고.
- 참고
-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등재되는 경우도 있으나 건보공단 공식 안내 페이지 간 표현이 상이(자동연계 안 됨/14일 이내 신고/90일 소급)하므로, 자동 등록되는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조회·신고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