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환자특식 등은 제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안내가 지자체 보건소 안내에 다수 있음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신청 시기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사후 환급 방식)
- 신청 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www.e-health.go.kr)·임신출산 앱 '아이마중' 온라인 신청. 서류: 신청서, 진단서(병명·질병코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 129
- 유의사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 불가. 입원 영수증·진단서를 반드시 보관
- 참고
- 소득·재산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는 서구청 등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했으나 복지부·e보건소 페이지에는 한도 문구가 없어 확정 표현 시 주의. 지원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19종, 진단·질병코드 기준 충족 필요). 질환별 주수 요건(예 조기진통 20~36주+6일)이 있어 진단서 확인 필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