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마이홈포털에서 공고·자가진단 이용. 마이홈콜센터 1600-1004(평일 9~18시). 지역 마이홈센터·주거복지센터(42곳 등, 서울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와 이주지원119센터에서 상담·신청 지원.
- 지원 대상
- 주거 지원이 필요한 누구나
- 신청 시기
- 평일 상시
- 신청 방법
- myhome.go.kr 자가진단, 1600-1004, 관할 주거복지센터 방문
- 유의사항
- 없음
- 참고
- 신청은 각 사업 담당기관에서 진행. 기관별 연락처는 마이홈포털에서 지역 선택.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