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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최소보장제)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피해자 결정 시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주거·금융 지원, 최소 1/3 보장(2026.11 시행 예정)

지원 내용
요건: 대항요건(인도+전입)+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우려(임대인 파산·회생·경매 등). 2025.6.1 이후 최초 계약자는 제외.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등 주거·저리 금융·세제 지원. 2026.5 개정: 경매 종료 후 회수금이 보증금 1/3 미달 시 국가 보전(소급), 신탁사기 등은 선지급-후정산.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피해자등 결정 필요)
신청 시기
결정 신청 2027.5.31까지
신청 방법
관할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지자체 접수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 2027.5.31(법 유효기간). 결정 후 지원 신청.
참고
최소보장제·선지급은 2026.5.12 공포 후 6개월(2026.11.13경) 시행 예정. 이미 경·공매 종료자도 소급. 상세 금액·절차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최소보장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피해자등 결정 필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최소보장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지자체 접수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최소보장제), 얼마를 받나요?

요건: 대항요건(인도+전입)+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우려(임대인 파산·회생·경매 등). 2025.6.1 이후 최초 계약자는 제외.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등 주거·저리 금융·세제 지원. 2026.5 개정: 경매 종료 후 회수금이 보증금 1/3 미달 시 국가 보전(소급), 신탁사기 등은 선지급-후정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최소보장제), 언제 신청하나요?

결정 신청 2027.5.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