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요건: 대항요건(인도+전입)+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우려(임대인 파산·회생·경매 등). 2025.6.1 이후 최초 계약자는 제외.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등 주거·저리 금융·세제 지원. 2026.5 개정: 경매 종료 후 회수금이 보증금 1/3 미달 시 국가 보전(소급), 신탁사기 등은 선지급-후정산.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피해자등 결정 필요)
- 신청 시기
- 결정 신청 2027.5.31까지
- 신청 방법
- 관할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지자체 접수 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
- 유의사항
-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 2027.5.31(법 유효기간). 결정 후 지원 신청.
- 참고
- 최소보장제·선지급은 2026.5.12 공포 후 6개월(2026.11.13경) 시행 예정. 이미 경·공매 종료자도 소급. 상세 금액·절차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