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저소득)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전세금 지원 수도권 1.3억·광역시 9천·기타 7천만원 한도, 월 연 1.2~2.2% 부담

지원 내용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지원한도: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또는 5%, 월임대료 지원금 대비 연 1.2~2.2%(취약계층 우대 최저 1.0%). 전용 85㎡ 이하, 2년+14회 재계약(최장 30년).
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 일부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자산 충족
신청 시기
2026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수시·정기 병행),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LH 안내.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jeonse.lh.or.kr
유의사항
LH가 전세계약을 맺어야 입주 가능(주택 물색·권리분석 필요). 공고 접수기간 확인.
참고
1순위(수급자·한부모 등)는 재계약 횟수 제한 완화. 한도 초과 전세금은 본인 부담. 2026 공고 4,500호(2026.5.21).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저소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 일부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자산 충족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저소득),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LH 안내.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jeonse.lh.or.kr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저소득), 얼마를 받나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 지원한도: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 또는 5%, 월임대료 지원금 대비 연 1.2~2.2%(취약계층 우대 최저 1.0%). 전용 85㎡ 이하, 2년+14회 재계약(최장 3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저소득), 언제 신청하나요?

2026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수시·정기 병행),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