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최대 120만원. 신청: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액 6% 추징(예외 있음).
- 지원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 신청 시기
- 연말정산(다음해 1~2월)
- 신청 방법
- 은행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 무주택확인서(주민센터·정부24)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 유의사항
- 소득공제 적용 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 참고
- 2026.1.1 시행 개정에 배우자 관련 조항이 있어 세대주 외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안내 확인. 청약 당첨 해지 등은 추징 예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