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대상: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쉼터 등 3개월 이상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인정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지원: 매입임대·전세임대(비닐하우스·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 우선 공급. 초기 2년, 9회 재계약(최대 20년). 이주지원119센터가 발굴·상담.
- 지원 대상
- 비정상 거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무주택 가구
- 신청 시기
- 상시 상담, 공급은 공고·수시
-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이주지원119센터(마이홈포털 연락처). 문의 1600-1004
- 유의사항
- 해당 거처 거주 기간(3개월 이상) 증빙 필요
- 참고
- 소득·자산 기준과 순위는 유형별 공고 확인.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추천.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