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본인·배우자 등)의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신청 시기
-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해의 다음 연도 1~2월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때 공제.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홈택스 https://hometax.go.kr) 조회 또는 의료기관 영수증 제출;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입력 시 난임시술비로 별도 구분 입력.
- 유의사항
- 지출 연도 귀속 연말정산 기한 내 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한은 국세청(126)에 확인.
- 참고
- 보건소 지원금·실손보험 보전금·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등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제외.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으면 공제 시작점이 높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