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 6개월 이상 주민등록·거주,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영아 제주 주민등록·거주
- 신청 시기
-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난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참고
- 2025-01 신설(조례 근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타 지역 산후조리비 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