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근로자(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휴가 등 거부·불이익, 급여 서류 비협조 등).
- 신청 시기
-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 즉시 신고·상담. 급여 신청기한(휴가·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병행.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18시, 휴일·야간 당직 044-202-7999),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https://labor.moel.go.kr/reportCntr/maternityProtect.do),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온라인.
- 유의사항
- 공식 신고 기한 제한 없음, 다만 급여 신청은 별도 기한.
- 참고
- 근로자 불이익 처우 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익명 신고 가능(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처리기간 3일 이내(복잡한 사건 10일 이내)로 안내됨.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