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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위반 신고·상담(고용노동부 1350)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신고·상담 무료 접수(전화는 유료 통화료 부과 가능). 사업주 위반 시 시정 지도·근로감독,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지급 등은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원 대상
근로자(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휴가 등 거부·불이익, 급여 서류 비협조 등).
신청 시기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 즉시 신고·상담. 급여 신청기한(휴가·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병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18시, 휴일·야간 당직 044-202-7999),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https://labor.moel.go.kr/reportCntr/maternityProtect.do),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온라인.
유의사항
공식 신고 기한 제한 없음, 다만 급여 신청은 별도 기한.
참고
근로자 불이익 처우 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익명 신고 가능(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처리기간 3일 이내(복잡한 사건 10일 이내)로 안내됨.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성보호 위반 신고·상담(고용노동부 13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휴가 등 거부·불이익, 급여 서류 비협조 등).

모성보호 위반 신고·상담(고용노동부 1350),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18시, 휴일·야간 당직 044-202-7999), 노동포털 모성보호 신고센터(https://labor.moel.go.kr/reportCntr/maternityProtect.do),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온라인.

모성보호 위반 신고·상담(고용노동부 1350), 얼마를 받나요?

신고·상담 무료 접수(전화는 유료 통화료 부과 가능). 사업주 위반 시 시정 지도·근로감독,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지급 등은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성보호 위반 신고·상담(고용노동부 1350), 언제 신청하나요?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 즉시 신고·상담. 급여 신청기한(휴가·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