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인 임산부
- 신청 시기
-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 이용권 사용은 지원 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또는 실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 방법
- 의료기관 임신·출산 확인서 발급 후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 →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 유의사항
- 지원 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초과 시 잔액 소멸
- 참고
-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동일한 100만원 수준이나 신청 경로가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임. 다태아 금액 세부는 의료급여 페이지에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건강보험 기준 140만원+추가). 건강보험 바우처와 중복 수령은 불가로 보이나 공식 문구 미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